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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제조자 "인터넷·논문
등
보고
만들어"…친환경
살균제로
포장
檢, 수사팀 11명으로
확대…내달 2일
옥시제품
제조사
대표
소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27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가
인터넷
등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를
활용해
안전성
검사
없이
졸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세퓨를
만든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는 2005년
감염예방
전문기업을
표방하며 '버터플라이이펙트'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가습기
살균제를
회사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살균제
제조
등에
문외한이던
오
전
대표는
주로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퓨'의
원료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제조
방법
역시
인터넷과
옥시
제품
용기에
표기된
성분, 국내외
논문
등
여러
자료를
참고했다.
PGH라는
살균제
원료는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개발됐는데
당시
거의
유일하게
덴마크
케톡스사가
해당
물질을
함유한
살균제를
만들어
팔고
있었다.
PGH의
독성은
옥시
제품의
원료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보다 4배가량
높다.
하지만 PHMG와
달리
한
번에
다량을
마셔도
거의
무해하고
피부와
눈에
대한
자극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흡입
독성
가능성은
전
세계
어디에도
실험된
기록이
없다.
그는 PGH가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에
분무
됐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사실상
무시하고
이와
같은
원료
정보만으로 PHMG보다
훨씬
안전한
성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료수입업자
김모씨를
통해
케톡스에서 PGH를
대량
수입한
뒤
물을
적당히
배합해
사실상
직접 '세퓨'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터플라이이펙트는
직원 10명
남짓한
영세기업으로
제조·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도
없었다고
한다.
살균제
비전문가가
아무런
제지
없이
마치
가정에서
간단한
음식을
요리하듯이
인체에
치명적인
제품을
만들어
판
것이다. 법·제도
미비로
정부의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세퓨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기획해
제조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버터플라이이펙트는
기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구멍가게
수준으로
사실상
가내수공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세퓨는 2009년부터
폐손상
사망
사태가
불거진 2011년까지 3년여간
주로
인터넷
매장에서
판매됐다.
오
전
대표는
세퓨를 '친환경
프리미엄
가습기
살균제'로
버젓이
광고했다.
'유럽연합(EU) 인증을
받은
최고급
친환경
살균
성분인 PGH 사용', '국제표준
안전성테스트
완료',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성행했다.
하지만
세퓨는
강한
흡입독성
때문에
짧은
시간
상당한
인명피해를
냈다. 폐손상
사망
규모로만
보면
옥시(70명), 롯데마트(1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8일
소환
조사에서
오
전
대표가
안전과
관련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옥시의
광고담당
직원
이모씨와
연구소
직원
김모씨
등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내달 2일에는
옥시
측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만든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와
옥시측
광고담당
전
직원
유모씨
등 3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울러
수사
확대에
따라
특별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1월
검사 6명으로
출발한
수사팀은
최근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
검사 3명을
파견받아 9명의
진용을
갖췄다.
lucho@yna.co.kr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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